뉴욕 州 전자제품 ‘셀프 수리’ 법 시행된 지 7개월…애플 비전프로 낙제점에 삼성전자는 개인정보인 “IMEI 달라”

미 공익연구그룹, 21개 제품 조사 법 시행 이후 출시된 제품 대상 메뉴얼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2024-07-05     우연주 기자
미국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뉴욕 주가 작년 12월 최초로 전자 제품 수리 권리 법률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제조사들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공익연구그룹(PIRG)는 뉴욕의 ‘전자제품 수리 권리법’이 적용되는 21개 기기를 조사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출시된 제품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사한 제품은 애플의 M3 맥북 프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캐논의 EOS r100,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등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등 다양한 기기가 포함됐다.

공익연구그룹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들은 자가수리가 용이한 편이었다”며 “아홉 개의 제품이 A 또는 B 점수를 받았다. 조사한 모든 스마트폰이 이 범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이외의 기기에서는 자가수리가 힘들었다.

공익연구그룹은 “세 개의 제품은 D 점수를 받았고 6개는 F를 받았다”고 말했다. 

낙제점을 받은 것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 니콘의 Zf, 애플 비전 프로 등이다.

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모든 제품의 메뉴얼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다.

공익연구그룹은 “제조사 홈페이지에 제품의 수리 매뉴얼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고객센터에 매뉴얼을 요청하는 것도 시도해 봤다. 21개의 제품 중 15개는 매뉴얼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수리 매뉴얼을 제공하기에 앞서 IMEI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익연구그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고객센터 상담사는 수리 매뉴얼을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IMEI를 달라”고 했고, 공익연구그룹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죄송하지만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라”고 말하며 수리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다.

IMEI는 전화기마다 부여된 15자리의 고유 번호로, 사실상 개인정보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