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지비만 1조원 내게 생긴 농협금융...이르면 하반기 실적 후퇴 불가피

윤준병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2배 올려 개정안 통과되면 농업지원사업비만 1조원 낼 듯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추가로 실적 후퇴 불가피 "농지비 증액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것"

2024-06-19     강기훈 기자

[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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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농협금융지주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정안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상한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농지비를 1조원 가까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후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농협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성희 전 중앙회장의 연임 문제가 논란이 돼 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으나 핵심은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농지비는 농촌과 농촌 진흥을 위해 중앙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계열사에 명칭 사용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돈을 뜻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협금융을 포함한 계열사들은 중앙회에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5%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과 관해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농협법에 따라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농협 안팎에서는 농지비 증액에 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실적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금융의 경우 올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농협금융의 1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6512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 9471억원과 견줘 31.2%(2959억원) 후퇴했다. 이에 지난달 농협은행은 비상경영에 돌입했고, 이어 임원 주말 회의까지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매년 최소 1조원 가량 농지비를 중앙회에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농지비는 2017년 3629억원을 기점으로 2018년 3858억원, 2019년 4136억원, 2020년 4281억원, 2021년 4460억원, 2022년 4505억원, 2023년 4927억원으로 매년 확대됐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올해 5000억원 이상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올해 1분기에만 농협금융은 1528억원 가량을 농지비로 책정했다. 이는 작년 동기 1232억원과 비교해 296억원 증가한 수치다. 순익이 후퇴했지만 매출액이 늘었기에 농지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 

개정안 통과 시 다른 금융지주들과 실적 부문에서 큰 격차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 농협금융은 2조2343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5위에 머물렀다. 4위 우리금융(2조5167억원)과 2824억원 차이가 난다. 단순계산으로 작년에 농지비를 2배로 냈다고 가정하면 우리금융과 무려 7751억원 가량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농협금융이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아마 속으로는 답답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 등에 밀릴 순 있지만 22대 국회에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농협금융이 지는 농지비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윤 의원은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녹색경제신문>에 "농협금융이 중앙회로부터 신경분리된 뒤 농촌에 지원되는 금액이 도리어 줄었다"며 "농지비 증액은 이를 되돌리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농협금융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농협금융이 설립된 이유는 농업을 증진하고 농민을 보필하기 위함"이라며 "농협법 개혁을 통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