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보이스 피싱 자율배상 제도 실시됐으나 신청은 고작 53건...금감원, "제도 홍보 강화할 것"
보이스피싱 관련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시행 중 제도 6개월 간 신청 건수 53건에 불과 1건 최근 배상 실시된 바 있어 금감원 "은행과 협력해 제도 홍보 강화할 예정"
[녹색경제신문 = 강기훈 기자]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고자 국내 은행권에서 보이스 피싱 자율배상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두 자리 수에 불과하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 피싱 자율 배상 제도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신청 건수는 저조한 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13억3000만원이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금융사의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고자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끔 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제도가 시행된 만큼, 지난 1월 1일 이후 신청 분만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급액 중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치 신청한 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이다. 여기에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 역시 판단 기준에 들어간다.
피해자들은 해당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를 물은 뒤 은행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다.
배상은 은행의 사고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결정되는데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린다.
아직까지 신청 건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내 은행들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A 은행에서 사고 피해자 B씨에게 자율배상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B씨가 사기범 C씨가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의 URL을 클릭해 발생했다.
C씨는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해 A 은행 계좌에 있는 850만원의 돈을 타 은행에 출금했다.
추후 사고를 인지한 B씨는 A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A은행은 B씨의 과실과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127만5000만원을 배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