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은 편했는데"...간편보험 "고지의무 소홀히 했다간 낭패"

- 고령층 증가 추세에 따라 간편보험 가입도 급증...2년전 대비 67%↑ - 높은 보험료, 제한적 보장범위는 꼭 확인해야...고지의무 준수 - 보험가입시 약관, 보장내역 등 꼼꼼히 확인 필요

2024-06-14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질병이 있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간편보험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간편 가입만 강조되다 보니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604만건으로 2년 전 361만건에서 67.3%나 급증했다. 이처럼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최근 고령자 증가로 해당상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간편보험의 가입 대상은 대부분 질병이 있어 새로운 보험가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보험 가입전에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간편보험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일반보험이 가입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례로 A씨는 보험가입한 지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에 암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50% 감액지급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다른 일반보험은 보험가입후 1년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서 50% 감액지급하고 있으나, A씨가 가입한 간편보험은 2년미만의 암진단비에 대해 50% 감액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간편보험은 유사한 보장내용이라도 일반보험보다 보장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확실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보험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돼 보험료는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청약서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즉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항목에 대해 정확한 응답이 필요하다.

간편보험의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입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고지해야 한다.

또한 가입전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과거 입원·수술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지 꼼꼼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대장용종제거는 수술로서 고지대상이며,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고지대상 입원이다.

아울러 5년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한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 의료자문절차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고령층 증가로 암 등 질병 보장 니즈가 커지면서 유병자들을 중심으로 한 간편보험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 가입 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약관과 보장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