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260억원 유입..."조건, 우선조건 꼼꼼히 따져야“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최초로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청약을 개시한 가운데 청약 첫날인 13일 1260억원의 청약 자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3시 30분까지 청약 접수 결과 10년 만기의 '개인투자용국채 03540-3406'의 청약 경쟁률은 1.03대 1로 집계됐다. 청약금액은 총 1032억 3500만원이 몰렸다.
20년 만기인 '개인투자용국채 03425-4406'에는 227억590만원의 청약금이 접수돼 경쟁률이 0.23대 1을 기록했다.
이달 처음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투자를 대중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해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 세제혜택 상품들을 잘 활용하고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면서 "금리 인하 시기인 만큼 인플레이션율과 채권가격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청약은 이달 17일까지 가능하다. 1년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만기 상환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 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어 사전 계좌 개설은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가 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돼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도 제한된다.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되었다. 청약일은 6월 13~17일까지 3일간 가능하다. 1년에 1억까지 가입 가능하고 만기상환을 받아야 혜택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투자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
또한,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