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하나증권, 자전거래 제재심의…“업무 중지 가능성까지 언급”
금감원 랩·신탁 검사 제재 심의위원회 개최 하나증권·KB증권 업무중지 가능성까지 언급 증권사 자전거래 업무중지 처분 사례 있어
금융감독원이 랩·신탁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KB증권과 하나증권이 제재 심판대에 가장 먼저 올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업무중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불법 자전거래로 업무 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불법 자전거래 재발 방지와 엄단을 선언한 만큼 두 증권사에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는 지난 2일 KB·하나증권에 사전통지한 사항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두 증권사의 랩·신탁 검사에서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안타·유진투자·SK 등 7개 증권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양정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검사 내용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관별로 사전통지와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심의 절차는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을 거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 단계를 거친다.
한편, 과거에도 자전거래 혐의로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
지난 2016년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현대증권에 1개월 일부 업무 중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의 중징계 처분과 관련 임직원 64명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