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 수천만원 부과”
신한투자·유안타증권 자본시장법 위반···금융당국 제재 조치 신한투자증권에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4200만원 부과 유안타증권에 부정수탁로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신 한투자증권 과 유안타증권에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 조치가 내 려졌다.
금융투자업 계 한 관계 자 는 “ 신 한투자 증 권이 불 완 전 판매 행 위로 4200만 원 , 유안 타증권이 부정 수탁 행 위로 2000만 원의 과 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 위 원 회 는 지 난 3월 개 최 된 ‘ 제 5차 금 융 위 원 회 안 건 및 제재안 건 의결 서’를 공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 자 상품 판 매 시 설 명내용 확인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PWM서울FC 지 점은 지난 2019년 4월 29일 2억원 규모의 퍼시픽호주 Green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신탁제25호 1건을 판매하며 펀드와 관련해 설명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는지 서명이나 녹취를 받지 않았다.
신한PWM판교센터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1억3천만원 규모의 디스커버리US대출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 1호 1건을 판 매하며 투자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명이나 녹취를 11영업일이 지난 후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nance Hub 강남점 이 모 부장은 지난 2017년 12월 7일부터 2019년 4월 11일까지 투자자의 계좌로 투자자 본인의 요청이 아닌 투자자 부친의 요청으로 매매 주문을 수행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위임장 등으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매매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
양 사안은 각각 지난해 이뤄진 신한투자증 권에 대한 수시검사 및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이어진 유안타증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로, 과태료 부과 제 척기간(권리 존속 기한)을 고려해 해당 행정제재 만 먼저 처리한다는 설 명이다.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상 위법행위가 종료된 날 부터 5년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금융 당국 은 금 융 투 자 업계 전 반 의 내 부 통 제 강 화를 주문 해 금융투자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지시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는 임원 에 게 주어 진 임무 의 최 종 책임을 부여하기 위 해 작성 되는 문 서로 금융회사의 고 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 전 판매 또는 횡령 등 의 금융사고를 예방을 위 해 도입됐다.
신한투자증권 은 국내 증권사 중 가 장 발 빠른 책 무 구 조도 마련 을 선 언 하 고 곧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도입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통해 리스크관리 부문을 그룹으로 승격하고 고객리스크관리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미리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조직개편의 핵심은 바르게 성장하며 고객에게 인정받는 일류가 되는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