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순탄치 않네'...업비트 예치금 이슈가 케이뱅크 IPO흥행 발목잡나?

케이뱅크, 연내 상장 목표로 여수신 확보 '총력' 다만 업비트 예치금 이용료율이 변수로 작용 연 1.0% 적용되면 수백억원 이상 이자비용 지불

2024-05-10     정수진 기자
[제공=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 예치금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케이뱅크가 업비트 예치금에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케이뱅크의 IPO 흥행에 발목을 잡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을 털어내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3년 기업공개(IPO)를 포기한 케이뱅크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공격적인 고객 확보와 여·수신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월 2차례 연 10% 적금 특판을 진행했고, 그 다음 달에는 연 5% 정기예금 특판을 실시했다. 해당 특판이 '예테크족(예금+재테크)'의 눈길을 끌면서 케이뱅크 고객 수는 올해 들어 빠르게 증가했고, 지난 2월 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정체 흐름을 보였던 수신잔액도 올해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케이뱅크의 수신 잔액은 지난해 말 19조6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4조원으로 3개월 사이에 4조원 이상 불어났다. 같은 기간 여신 잔액은 13조8000억원에서 14조8000억원으로 1조원 늘어났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고객 확보 영향에 힘입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를 토대로 케이뱅크의 IPO 수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최근 업비트 예치금 이슈라는 변수가 생기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일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에 예치금 이용료율 산출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에 예치금 이용료율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제휴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지방채 매수 △원화표시양도성예금증서 담보 대출 △한국은행 예치 △특수채(한전채 등)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서만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운용수익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 연 0.1% 수준에 불과하던 예치금 이용료율이 연 1.0%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케이뱅크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나오는 분위기다. 

만약 예치금 이용률이 연 1.0%로 적용되면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수백억원 이상의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수익성도 크게 악화된다. 최근 3년간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한 이자 비용은 △2021년 58억여원 △2022년 28억여원 △2023년 38억여원이다.

업비트 예치금 이슈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케이뱅크 IPO가 순항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연내 상장을 목표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반기 내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