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마켓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 여전…약사법 위반

제조·유통 경로 불명백해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탈모치료제・동물의약품 거래 활개 탈모치료제 ‘로게인’・‘마이모닉’, ‘중고나라’에 버젓이 매물로 올라와…온라인 거래 불법 소염진통제 ‘씨말젝스’, 10주령 이상 개에게만 사용…세민트라, 수의사・약사와 상담해야

2024-05-07     강성기 기자

온라인상에서 거래되어선 안 되는 의약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 특정 동물의 진통소염 목적으로만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환경신문>이 7일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확인한 결과 탈모치료제인 ‘마이모닉’과 ‘로게인’이 매물로 올려져 있다. 

마이모닉액은 대표적인 탈모치료제 성분인 미녹시딜과 보습제 성분의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남성형 탈모제료제다. 18세 미만이나 여성, 특히 임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피해야 한다. 

로게인폼은 여성 탈모 치료제로 주성분은 미녹시딜이다. 초기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 치료제로 승인을 받기도 했다. 부작용으로 털이 자라나는 다모증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탈모 치료제로 사용됐다. 

기존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쉐딩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증상이지만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보관이나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환경신문>은 또 중고나라에서 개의 소염진통제인 ‘씨말젝스’와 고양이 신부전 치료제인 ‘세민트라’ 거래 매물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씨말젝스는 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골관절염 소염진통제로, 10주령(70일) 미만의 개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특히 탈수 및 저혈압 상태의 개에게 투여할 경우, 신장독성이 증가할 수 있어 절대 투여해서는 안된다. 고양이는 씨말젝스 허가 축종에서 제외됐다. 

세민트라는 고양이 만성 신장질환 치료제다. 세민트라의 유효성분인 텔미살탄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처음 사용허가를 받은 안지오텐신 수용체차단제(ARB)이다. 개체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투여하기 전 반드시 수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며, 제조·유통 경로 등이 명백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