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안 내달 초 발표...증권사, 가입분쟁 배상 제외 될까

2024-02-20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배상안이 내달 나올 방침이다. 이 방침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내 판매사(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5개 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6개 증권사 등 11개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마무리하고 배상 기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발표될 예정인 방침에는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 ELS를 가입한 일부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판매한 ELS 판매잔액의 경우 은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원인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경우,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상품가입 당시 불완전 판매가능성이 낮은 구조"라면서 "비대면 비중이 높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위험에 대한 고지가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니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