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가처분 기각 됐지만… 넥슨 유리한 고지 선점하나
넥슨·아이언메이스 요구 모두 거절... "소명 자료 불충분" '프로젝트 P3' 도용 정황 인정한 법원... 본안 영향 끼칠까
법원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다크 앤 다커’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넥슨코리아는 작년 4월 ‘다크 앤 다커’의 제작사인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역시 넥슨코리아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수원지법은 양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다크 앤 다커’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본안에 앞서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아이언메이스 측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참작했다.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P3’의 연장선상으로 ‘다크 앤 다커’가 개발될 예정이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코리아의 ‘프로젝트 P3’를 도용했다고 의심될만 한 정황도 충분히 발견된다며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운영진은 넥슨을 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때 해당 게임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있어 ‘프로젝트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측은 ‘다크 앤 다커’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초기 개발 자료 원본이 아닌 20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다크 앤 다커’의 개발내역을 정리한 자료만 제출했다”며 “해당 자료로는 ‘다크 앤 다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국 ‘다크 앤 다커’의 향방은 본안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지난 2021년 아이언메이스의 운영진인 최 씨등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영업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취소됨으로써 당장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은 없겠으나, 재판부가 ‘다크 앤 다커’와 ‘프로젝트 P3’ 사이의 유사성이 크다고 인정한 만큼 넥슨이 소송에 있어 아이언메이스보다 더 강한 무기를 쥐고 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초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제작사의 진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서비스 여부는 더욱 요원해졌다. 게임등급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다크 앤 다커’의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진행중인 게임 할인을 2주간 연장하고, 한국에서의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0일 들어서 해당 회사는 채프게임즈를 통해 ‘다크 앤 다커’의 국내 유통을 개시했으나, 이틀만에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취소된 만큼, 당분간 우리나라에서는 ‘다크 앤 다커’를 플레이할 수 없음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크 앤 다커’ 사태는 법적인 파장을 떠나 업계 내 저작권 윤리 의식과 얽혀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건전한 창작의 토대가 형성됐으면 한다”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