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실상 스마트싱스 연동 의무화…전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개인 식별 정보라면 목적 등 알려야 “고객 폰 안 되면 기사 폰에 연동” 기사별 연동률 관리…”못하면 면담”

2023-12-12     우연주 기자
[사진=Unsplash]

삼성전자 설치 기사들이 고객들의 기기를 스마트싱스에 의무적으로 연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가 연동됐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동의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의 가전 설치를 담당하는 설치 기사 A씨는 “고객의 집에 가전 기기를 설치한 이후 스마트싱스에 반드시 연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고객의 폰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사의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싱스에라도 연결하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이런 경우 잘 연결되는지 확인 후 바로 해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누군가 악의를 품는다면 고객 100명의 기기도 자신의 폰에 연동하려면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무적 스마트싱스 연결’은 물류센터에서 기사별로 연동률을 확인할 정도로 신경 쓰는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로지텍과 계약해 가전 설치를 담당하는 B물류센터는 카카오톡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기사별로 스마트싱스 연동률을 기록했다.

고객 스마트싱스 연동률 낮은 기사들은 '별도 채팅방 교육'

스마트싱스 연동률이 낮은 기사들은 따로 모아 ‘추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B물류센터는 “해당방(연동률 낮은 기사들을 모아놓은 대화방) 탈톡 기준은 누적 연결률 40% 이상이다”며 “연결률 관리 적극적인 분은 모니터링 작업 단축해주겠다. 금일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부장님 면담을 진행하겠다”라고 단체대화방에 알리기도 했다.

고객이 스마트싱스 연동을 거부하면 어떡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A씨는 “고객이 거부해도 하라는 식”이라고 답했다.

B물류센터가 기사들에게 공지한 내용에는 ‘고객 거부 다수자’라는 언급이 있다. 고객이 거부해서 스마트싱스 연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기사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객 거부 다수자들은 ‘간담회’ 명목으로 따로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 기기가 ‘스마트’해지면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로 불거졌지만, 스마트싱스 연동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안내는 따로 없었다는 것이 실무자의 증언이다.

A씨는 “개인정보 관련해 안내하는 기사가 있을까 싶다. 사무실에서 강력하게 관리하니 연결하기에만 급급하다”라고 말했다.

스마트싱스 강제 연동으로 인해 어떤 데이터가 유출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고객에게 관련 정보를 잘 안내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사안은 따로 조사해야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가전 기기가 설치되는 주소와 어떤 기기가 설치됐는지의 정보 등이 함께 연동됐다면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가 포함됐을 때 이 정보의 수집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