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첫 발판’…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한다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최대 거주기간 연장 및 공급면적 제한도 완화

2023-10-18     박현정 기자

LH가 미혼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모집한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1・2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됐다.

[사진=LH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이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기존보다 4년 늘어났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1억20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서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다.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년 이후의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 역시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됐으며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청년층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