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빌라왕의 피해자들...국토부 "지원 강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조치 지원 강화 상속인 확정 안됐어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정청구 지원

2023-10-16     박현정 기자

1700여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이 사망하며 오도가도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한다. 법률·심리 지원도 강화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는 지난 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심리지원 역시 이전보다 확대된다. 우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새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피해자 본인의 희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인당 25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