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클로바 포 라이팅’으로 ‘인플루언서 토픽’ 글쓰기 쉬워진다…책임과 권리는 누구에게?
AI가 내용 요약하고 제목도 만들어 준다 광고 수익 등 권리·책임 모두 사용자에게 서버에 데이터 저장하는 기간 명시 없어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토픽'에 '클로바 포 라이팅'의 일부 기능을 적용해 요약문과 제목 작성이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AI가 작성한 내용을 포함해 글을 발행했을 때,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지 알아봤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AI로 작성한 내용이 문서에 담겼다 할지라도 최종 책임자는 ‘발행’ 버튼을 누른 사용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본지에 “‘애드포스트(네이버 블로그와 연동해 광고 수익을 받는 솔루션)’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네이버가 조금도 나눠 가지지 않고 블로그 작성자가 가져가는 것처럼, AI가 내용을 요약하고 편집에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최종 책임은 마지막으로 ‘발행’ 버튼을 누른 작성자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은 ‘AI 글쓰기 이용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토픽에서 클로바 포 라이팅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동의해야하는 약관에는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완전성, 무결성, 적절성, 정확성 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제5조에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러한 이용약관을 잘 읽고, 이에 동의하는 사용자에 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I가 사용자의 글을 재생성하기 위해 서버에 저장해야하는 기간이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약관 제3조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데이터 및 그에 따른 서비스의 산출물을 저장하여 서비스 및 서비스의 기반 기술의 품질 개선 및 성능 향상,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고도화 및 최적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데이터와 서비스 산출물의 저장 기간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다.
한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AI가 작동하기 위해 내가 쓴 글이 서버에 저장되어야한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만약 내가 원글을 삭제해도 AI 사용 과정에서 서버에 별도 저장된 내용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