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나서...조사 강제수단 늘리고 자산동결 추진

2023-09-22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기관간 상시 정보공유를 대폭 강화하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20→30억원), 조치·제재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전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금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 공유할 것"이라며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사 단계에서 각 금융기관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각 기관이 수사단계에서 단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포상급 지급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익명 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공범의 경우에도 자진신고하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시세조종 분석 기간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1년)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 제재 시행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불공정거래 전력자 10년간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직 전반의 기능과 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및 금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역시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