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 확대..."연체이자 면제"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연체이자 면제 혜택 제공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한 바 있어 금융권 최초 5,300억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 실시하기도 대환대출 상품 실시해 이자 부담 경감
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대환 대출을 허용하는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주거안정을 돕고자 연체이자 면제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던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으로, 우리은행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연체이자 면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하나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체이자 면제가 적용되는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되어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을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자를 면제 받는다.
우리은행은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의 지주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인 ‘우리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지난 4월 은행권 최초로 대환대출을 실시하기도 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저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측은 대환대출을 통해 피해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해도 저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해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