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클로바X 꺼내든 네이버에 커지는 ‘뉴스사용료’ 논란

2023-08-28     조아라 기자
[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자사의 생성형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고 AI산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가운데 AI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는 뉴스 데이터 이용료를 두고 네이버와 언론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의 AI 산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향후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단(DAN) 23’ 행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뉴스학습에 따른 대가에 대한 질문에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있는 것 같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워도 저희는 항상 그 부분에 가장 적극적이고 어떤 글로벌 플랫폼보다 언론에 수익으로 되돌려드릴지 고민을 많이 해온 회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는 과거 제휴 언론사 약관에 ‘연구 목적’으로 뉴스 데이터를 활용할 시 언론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네이버는 현재 새 약관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어, “앞으로 학습에 활용하는 부분은 창구들이 많이 열려 있기에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동의도 받고, 명확하게 싫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활용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논의들이 건강하게 계속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추이에 따라 저희도 적극적으로 규제나 논의를 따라갈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사용료 지불에 대한 논의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 기업에 이를 요구하는 흐름이 한국을 포함 전세계에 한차례 지나간 바 있다.

호주나 EU(유럽연합)과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기사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나 법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당시 뉴스 컨텐츠 자체 소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지만 네이버는 뉴스 데이터를 자사의 AI 데이터 학습에 이용하면서 이 경우에는 논의는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국신문협회의 경우 이달 초 성명서를 내고 정당한 권원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오픈AI 등 AI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문협회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에 따른 뉴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추가로 공개하고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을 협의할 것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를 공개할 것 △학습에 활용된 뉴스 콘텐츠의 그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뉴스 저작물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 등 5가지 조건을 생성형AI 기업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