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0억 횡령'사고 제재 수위는?...금융당국이 1년간 강조해 온 '내부통제' 무색해져
작년 우리은행 700억대 횡령과 닮은꼴...제재 수위 참고할 것으로 보여 이복현 금감원장, "법령상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 재점검 이후 같은 사고 발생...'괘씸죄'적용될까
BNK경남은행이 최근 발생한 562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우리은행의 횡령사건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뒤 발생한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상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이 원장은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여수신 과정에서의 고객 자금의 운용이라는 것들은 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경남은행 횡령사건에 대해서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에 대한 장기근속 점검 등 점검을 요청하고 회신받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보고된 것을 최근에 알았다"면서 "보고된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경우 저희가 어떻게 교차검증할 수 있는지 감독당국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두고 업계에선 지난해 우리은행의 경우와 달리 은행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에까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횡령사건이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통해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날 수밖에 없지만, 때에 따라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질 필요도 있다"며 "꼭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능한 정도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횡령사건의 제재 수위에 대한 핵심은 결국 우리은행때와 마찬가지로 최고경영자(CEO)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했느냐로 결론 날 것"이라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1년여간 내부통제강화를 비롯해 개선안을 강조해 온 점을 생각하면 '괘씸죄'까지 적용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횡령사고는 사고자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으며, 이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당국은 이번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고자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지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빈대인 BNK금융회장은 사고이후 경남은행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미흡할 경우 그룹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빈 회장은 "본 사태를 계기로 지주는 경남은행 사태 정상화 지원은 물론 그룹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