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교묘해지는 ‘신혼부부 가전 할인’ 꼼수…삼성·LG 대리점 “웨딩홀 취소는 확인 어려워”
청첩장 위조는 검증 단계에서 들통나기 쉬워 웨딩홀 계약한 다음 할인 받고 계약 취소 “기망으로 재산상의 이득…사기죄 성립 가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를 누리기 위한 ‘꼼수’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1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이전에는 ‘청첩장 위조’가 주요 수법이었다면 이제는 ‘웨딩홀 가짜 계약’이 선호된다. 소규모 웨딩홀과 일단 계약한 뒤, 가전 할인혜택을 받았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에서 이 꼼수를 알게 됐다는 한 소비자는 “대부분의 웨딩홀이 3~5개월 이전 취소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돌려준다”며 “신혼부부 자격으로 혜택을 받아 가전을 구매하고, 웨딩홀 계약은 취소하면 된다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봤다. 만약 위약금을 내야 한대도 가전 할인 금액보다 적으면 이득”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LG가 예비 신혼부부를 검증하는 자료로 청첩장이나 웨딩홀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웨딩홀 계약서가 꼼수로 선호되는 이유는 검증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 가전 대리점 관계자는 본지에 “고객이 청첩장을 보여주면, 본사에 검증을 요청한다. 본사에서 청첩장에 적힌 웨딩홀에 전화해 계약 여부를 확인한다”며 “만약 나중에 고객이 웨딩홀과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도, 검증 단계에서는 나중에 고객이 취소할 지 안 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을 쓰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원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라며 “신혼부부인 척 해서 상대를 속였고, 신혼부부 할인을 통해 금액적 이득을 취해 상대방은 손해를 봤다면 사기죄의 객관적인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