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 내부 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챙겨...금융당국에 적발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가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결과 증권대행부서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21.1월〜’23.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여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등 총 127억 상당의 매매이득을 취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를 비롯해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까지 연루돼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