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비금융 지원 확대…"실효성 있는 대안 고민"

두 차례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에 나서 저리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선한영향력을 통해 상생 나설 것"

2023-08-01     강기훈 기자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 내고 있다. 전세 대출금리를 인하하는가 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내놨다. 최근에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누적 1901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이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3월 선제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다. 7월 초엔 역전세 증가에 따라 0.3%p 추가로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 5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피해 임차인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면 2억4000만원 한도 내에서 1.2∼2.1%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신한은행이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이번부터 법률지원을 제공받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이번 무료 법률 상담에는 15억원을 기부했다. 

신한은행은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지원을 비롯한 상생금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정상혁 은행장은 "진정성 있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해 일등보다는 일류를 지향하는 선한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함께하는 행복, 아름다운 상생'이라는 사회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