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권 유동성 지원 강화..."기존 37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
한은, 뱅크런 위기 대비해 대출제도 개편안 의결 예금취급기관의 안전판 역할 강화하는 방향 개편 적격담보 확대로 비은행 공급가능 유동성 규모 100조원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일 회의를 열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에 대비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SVB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의 한국은행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아 뱅크런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내포해 있다.
우선 한국은행은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적격담보가 확대되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은행의 대출한도는 약 90조원으로 늘어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는 약 37조원 늘어나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에는 대출채권까지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빠르면 1년 이내에 은행부터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할 것이다.
또 한국은행은 이번 개편안에서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기준금리+100bp(1bp=0.01%p)'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등으로 한정된 적격담보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대폭 제고돼 훼손된 고객 신뢰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3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