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마케팅 경쟁 '예고'

면세업계, "오는 1일부터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돌입"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자 확대" "내부적으로 우위 선점위한 전략 구상 중"...마케팅 경쟁 '예고' "'1인당 2병' 구매제한은 유지된다"

2023-06-29     서영광 기자

내달(7월)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시내면세점뿐 아니라 항공사와 해운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면세점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내달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내달 1일부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구매 고객은 출국장 내 인도장이나 기내·선상에서 구매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일부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주종과 관계없이 위스키, 와인 등 전 주종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면세업계에서는 판매채널 확대가 수익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판매채널이 늘어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점”이라며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던 것에 비해 온라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가 가능해지면 판매자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항공사, 해운사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면세업체들도 주류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사 수가 확대된다는 것.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항공사 등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면세점까지 합세하게 되면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업계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 면세점들은 홈페이지에 주류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등 이미 온라인 주류 판매 진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개시를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됐다”며 “당장 오는 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주류 제품들을 온라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가 아닌 로컬(지역) 매장의 경우 주류제품 구매 개수에 제한이 없지만, 면세에서는 인당 2병으로 구매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