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마케팅 경쟁 '예고'
면세업계, "오는 1일부터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돌입"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자 확대" "내부적으로 우위 선점위한 전략 구상 중"...마케팅 경쟁 '예고' "'1인당 2병' 구매제한은 유지된다"
내달(7월)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 면세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시내면세점뿐 아니라 항공사와 해운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면세점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내달 1일부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구매 고객은 출국장 내 인도장이나 기내·선상에서 구매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일부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했으나, 내달부터는 주종과 관계없이 위스키, 와인 등 전 주종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면세업계에서는 판매채널 확대가 수익 증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판매채널이 늘어나는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점”이라며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던 것에 비해 온라인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해질 경우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가 가능해지면 판매자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항공사, 해운사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면세업체들도 주류 판매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사 수가 확대된다는 것.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항공사 등뿐 아니라 중소 온라인면세점까지 합세하게 되면 경쟁은 치열해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업계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 면세점들은 홈페이지에 주류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등 이미 온라인 주류 판매 진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29일 <녹색경제신문>에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 개시를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됐다”며 “당장 오는 1일부터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던 주류 제품들을 온라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가 아닌 로컬(지역) 매장의 경우 주류제품 구매 개수에 제한이 없지만, 면세에서는 인당 2병으로 구매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