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피부미용이 도수치료로 둔갑"···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 도수치료 가장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증가...3년간 110% ↑ - 보험사기자로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요령 숙지 필요 -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 유념...적극 제보 당부

2023-06-09     윤덕제 기자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자로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이자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 범죄"라며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AI 시스템 고도화 등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1429명에 달했다. 지난 2019년 679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이같은 보험사기 적발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에는 보험회사가 고액의 수술·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교적 소액(평균 200만원 이하)인 도수치료까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의료기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소비자들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