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지역 생산 식품에 뿔난 中...우리는 안전한가?
中, 일본 방사능 지역 생산 식품 불법 유통 '적발' 식약처, "방사능 검출 식품 유통 가능성 없어" 식품안전 전문가, "해외서 자가소비 위한 구매는 '안전보장' 안돼"..."구매 시 신중해야"
최근 한 일본산 곤약젤리와 과자가 일부 중국 백화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적발되며 중국 내에서 논란을 빚었다.
중국의 예민한 반응에 일각에서는 일본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들은 '방사능 안전' 식품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8일 <녹색경제신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방사능 지역 생산 식품으로부터 안전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취재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방사능 검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유해식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은 없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있다고 고려되는 일본산 농수산물 및 식품들은 아예 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유통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들을 대상으로 규제 및 검사를 실시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이 수입금지 대상이다.
농산물은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을 포함한 총 15개현에서 생산된 27개 품목이 수입금지에 해당된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수입금지 물품들을 제외하고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검사 시 미량이라도 유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식약처는 수입담당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이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다”며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 및 규제를 엄격한 절차로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현지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여오는 자가소비용 제품들의 경우 식약처가 개입할 수 없어 안전보장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문제가 됐던 일본의 오리히로 곤약젤리 제품 등은 일본 나가노현을 비롯한 방사능 지역 3곳에서 생산된 식품들이다.
해당 젤리의 경우 국내에서는 일본 여행에서 꼭 사와야하는 ‘필수템’으로 유명하며 여행 중 한번쯤은 꼭 먹어보는 제품이기도 하다.
지난 2019년엔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이 해당 젤리의 방사능 검출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우려와 달리 안전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한 논문은 그해 말 한국원자력학회로부터 학생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자가소비용 전체를 두고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 ‘완벽한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식품안전 전문가는 8일 <녹색경제신문>에 “흔히 여행길에 유명하다고 해서 무작정 사서 먹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판매처가 국내에 정식적으로 수입해오는 경우 식약처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믿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방사능 오염이라는 것을 조사할 수 없다”며 “이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