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 사고 냈는데 저가차 보험료가 '쑥'···금감원, "고가 가해차량 패널티 높인다"

- 금감원, 고가 가해차량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 전가 방지 - 높은 수리비용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선 할증 유예 -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안전의식고취 및 교통사고예방에도 기여

2023-06-08     윤덕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나섰다. 오는 7월부터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한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8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년에 한번씩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는 소비자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가차의 평균수리비는 410만원으로 비(非)고가차 130만원의 약 3.2배에 달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할증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최근 고가차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가차량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이다. 지난해 고가차량은 55만4000대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 28만1000대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늘어난 고가차량에 따라 실상활에서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2018년 3600건에서 지난해에는 5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고가 가해차량이 야기한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한다.

적용대상은 ➊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➋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서다. 

이에 따라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오는 7월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패널티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