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지는 닭고기 가격'... 상승 이유는 담합인가, 공급량 감소인가?

검찰, 불공정 담합으로 생산·판매 6곳 '기소' 육계업계, "농가와 수익 보존 위해선 생산량 조절할 수 밖에 없어" 육계업 관계자 "억울함 풀기 위해 필요시 대법원까지 갈 수도"

2023-06-01     서영광 기자

최근 상승하는 닭고기 가격 원인을 두고 여러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공급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이날 검찰이 일부 닭고기 생산·판매업체가 가격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 업체들에 화살이 쏠리고 있는 중이다.

하림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닭고기 가격 상승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닭고기 도매가격은 kg 당 평균 4224원으로 집계됐다. 4주 전인 지난달 28일(kg당 3953원)과 비교하면 6.9% 늘었다. 1년 전( kg당 3286원)과 비교했을 땐 28.5% 뛴 가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닭고기 생산 및 판매 등 유통 전 단계에는 농림부, 유통업체, 농가 등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중이다.

먼저 육계업계는 공급량 감소를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곡물가가 폭등하면서 사료비를 중심으로 한 생산비가 올라 공급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육계업계 관계자는 1일 <녹색경제신문>에 “제반비용이 높아지면 닭고기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는 경우 닭고기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며 “닭고기를 팔아서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생기는 구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자를 막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닭고기 수급량이 줄며 가격도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해 힘쓰는 업체도 있다. 실제로 하림은 최근 닭고기 수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계획 대비 250만 마리의 물량을 추가 공급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생산량 조절 과정에서 닭고기 생산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며 지난해 6월 닭고기 생산·판매업체 6곳과 업체 관계자 2명 등을 닭고기 가격 등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하 공조부·부장검사 이정섭)를 중심으로 가구·교복·닭고기 업계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해왔으며 이날(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1일 공조부에 따르면 닭고기 업체의 담합 규모는 14조원으로, 담합에 인한 닭고기 소매가 상승 폭은 25.4%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닭고기 생산업체들은 해당 조사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육계업계에 따르면 닭고기가 생산되는 과정은 닭고기 브랜드 업체가 농가에 병아리를 제공하면서 시작된다. 양측은 사육 계약을 맺고 닭고기 브랜드는 농가에 사료를 공급해주며 방역 등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병아리가 성계가 되면 브랜드는 농가로부터 닭을 회수해 도계하고 판매한다.

업계는 농가를 보호하고, 자사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선 생산량 조절은 피할 수 없지만 회사 방침에 의해 닭고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수급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닭고기 가격이 폭락해도 치킨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만 돈을 버는 구조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담합 논란에 있어서는 앞서 일부 기소건에서는 억울함을 인정받고 승소하기도 했으나,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육계업계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에 있어서 억울하다며 필요시엔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