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충당금 압박 더 심해진다..."수익성 저하 예상"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제2금융권 건전성 악화 우려 확산 금융당국,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130% 상향조정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에 똑같이 적용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충당금 부담 확대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이번 관리감독 개정으로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기존에 충당금 적립 의무를 완화했을 때보다는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이나,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 조달비용 부담에 충당금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일부 은행은 관리 비용을 줄여 순익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농협과 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을 둘러싼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대출 중 토지 및 상업시설 등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조합의 기업대출 규모는 2020년 말 4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38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중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공사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미진행 시 실물 담보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금회수도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대출도 상호금융업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우려를 더욱 키웠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2021년 말 1.17%에서 2022년 말 1.52%로 0.35%p 상승했다.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손충당금 규모도 늘어났다. 상호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말 기준 12조4978억원으로 전년 말(10조6766억원)보다 1조8212억원(17%) 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하 개정안)을 일부 개정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조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상호금융조합이 더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향후 10년 간 약 697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상호금융권은 자금 경색에 미리 대비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경영 부담에 대해서는 "100%로 적립할 때보다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수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에 충당금 부담이 커진 만큼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이라 올해 상호금융업권의 호실적 행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호금융조합은 지난해 여신 부문 성장과 이자이익 증가에 역대 최고 순익을 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과 달리 신협법을 준용한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과 같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대손충당금 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