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시장 활력 불어넣을까
가상자산법,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및 관련 처벌 내용 규정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법이 통과했다. 가상자산 입법화에 속도가 붙고 있어 지속된 리스크로 얼어붙은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규제법 마련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우선 가상자산 의미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번 법안에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가상자산법은 추후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법안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이라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화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시선이 곱지 않지만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