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 어떻게 하길래...KB손보,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요구받아
이사회 자기평가 100% 반영 회의 하루 전 자료 및 안건 송부 CCO 독립성 훼손 우려도 나와
KB손해보험 이사회 운영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사회 평가, 임원 성과 평가 기준 등 총 23건의 경영 개선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KB손보가 금감원으로부터 총 23건의 경영 개선을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이사회 운영, 임원 성과 평가 기준, 미국 지점 소송 관리 등을 꼬집었다.
경영유의 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이사회 운영이다. 특히 KB손보의 이사회 평가는 자체평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손보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시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해 평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인 평가 가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실적을 평가해왔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회의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KB손보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회의자료 송부 기간을 회의 개최일 7일 전으로 규정했으나, 예외 규정을 달았다. 이에 근거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규정보다 기간을 단축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KB손보의 예외 규정은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며 ”회사 내규를 통해 회의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임원 성과평가기준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회사는 지난해 집행 입원 성과 평가 기준에 ‘타본부 매출기여’항목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담당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대해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했다.
‘타본부매출기여’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CC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도한 영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CCO가 좋은 성과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내부 통제 체계 부족, 배터리 리콜 사고 후속조치, 보험설계사 교육자료에 대한 관리 미흡 등 8건의 경영유의와 15건의 개선 요구를 권고받았다.
금감원은 "자기평가 이외에 주관부서의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면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