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사기 임차인 지원 강화..."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은행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지원 프로그램 추진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도 마련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기한 연장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연체정보 등록 유예,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은행연합회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 간담회를 열어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이번 사례집에 따르면 임차목적물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이용 중인 보증사별 조건에 부합하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등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HUG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하면 보증금액을 반환받아 퇴거할 수 있다.
임대인 연락두절(사망한 경우 포함) 시에는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해 이용 보증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이외 압류, 가업류 등 권리침해 발생한 상황, 경·공매이 완료된 상황 등에 대해도 FAQ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은행들은 해당 사례집을 배포해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 및 상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은행권은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와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 대출을 시행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KB국민은행은 오는 5월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7월부터 개시한다.
은행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으로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권은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을 갚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