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생 금융상품 우수사례 정기 발표...취약계층 대출문 열리나

금융사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 지원

2023-03-20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상생경영에 힘을 싣는다.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지원 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금융권 전반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다수 나올지를 놓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금감원이 선정하게 되면서 금융권의 상생경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다시 대출문을 열지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한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사례를 정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기존과 차별화된 신규 출신 예정된 상품이어야 하고 기존 금융상품을 개선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책금융 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 등)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금융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만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부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우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영세사업자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사회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보험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수사례 선정 절차는 ▲금융사 신청 ▲내부심의·결정 ▲금감원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사는 금융상품 신고접수 전에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에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면 된다. 또 금감원이 약관 수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신청상품에 대한 우수사례 해당 여부 검토 후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심의·결정한다. 우수사례 선정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심사단계에서 해당 금융사로부터 리스크관리 방안(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을 징구받아 적정성을 검토한다.

상품출시 후 약관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른지, 민원 등 특이상황 발생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또 선정된 상품이 당초 금융사의 계획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되는지도 지속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분기별 우수사례는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 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 익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우수사례에만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지속해 선정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편익 증대, 금융사에 상생협력 활동 격려라는 모두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