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사외이사 재선임하는 한화생명...CGCG 반대 권고, 왜?
CGCG, 황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재직 중인 법무법인 세종, 법률대리 맡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어려워”
한화생명 이사회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CGCG)가 한화생명 황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 권고했다. 황영기 이사가 재직 중인 로펌이 최근 회사의 법률대리를 맡아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에서다.
한화생명은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황영기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2019년 선임한 황 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될 시 총 3번 사외이사를 연임하게 된다.
황 이사는 1952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대표이사,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한 금융 경영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화생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삼성증권 대표이사,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의 역임을 통해 금융사 경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직무의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등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난 16일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한화생명 황영기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황 이사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한화생명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지난 5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세종이 회사를 대리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일정 기간 내 회사의 법률대리 또는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황영기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382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회사와 거래 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은 될 수 없다.
이 같은 배경에 주총에서 황영기 이사가 우려를 딛고 연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화생명이 황 이사를 비롯한 나머지 이사 선임 안건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해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이미 주총 의안으로 올라간 상태라면 내부 검증이 끝난 만큼 원안대로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반대 권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