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선 통할까?”...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쌍방대리로 주식매매계약은 무효” 상고

홍원식 회장, "1심·2심 결과 허탈" 업계 관계자, "경영권 협상을 위한 상고 아니냐" 법조계, "홍 회장의 승소 가능성 희박"

2023-03-02     서영광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을 두고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쌍방대리’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홍 회장에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상고를 한 배경엔 다른 뜻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홍원식

2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원식 회장은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양 당사자 사이의 해당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법률대리인들을 단순 ‘사자(심부름꾼)’수준으로 격하시키며,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다”며 “3개월 만에 심리를 종결한 것은 이례적이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2심에서 재판부가 ‘쌍방대리’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충실하고 성의있으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했다”고 호소했다.

홍 회장 측은 <녹색경제신문>에“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한편 일각에서는 홍 회장 측이 승소의 가능성이 적음에도 상고한 이유에 한앤코와의 협상을 노린 것일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홍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2일 <녹색경제신문>에“홍 회장 측이 무리한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은 한앤코의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진다”며 “상고는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 까지 자세한 인수 계획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승소의 가능성이 큰 한앤코가 굳이 홍 회장측에 협상을 해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