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수수료 감면 연장에도...면세업계, 중국면세점 인천 침공에 '긴장'↑
정부, 특허수수료 감면 재연장 CDFG, 인천국제공항 입찰 공모 참여 면세업계, "긴장 늦출 수 없어"
최근 정부가 면세점들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의 감면 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어려운 업황으로 허덕이는 면세점들의 숨통을 트기 위한 것. 하지만 여전히 매출이 더디고 중국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입찰에 뛰어들면서 면세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삭감했던 특허수수료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을 매출 대비 0.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난항을 겪은 면세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대비 1%를 납부해야 하는 특허수수료를 지난 2020년과 2021년엔 50%를 감면한 0.5%로 부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특별감면 정책을 지난해까지 연장했고 면세점들은 지난해 매출에서 0.5%의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하게 됐다.
업계는 이로써 면세업계들이 최소 100억원 가량의 지출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면 정책에도 면세점들은 여전히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양상이다. 임대료 산정방식이 매출 대비에서 고정액으로 바뀌면서 임대료 부담이 늘어난 것.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위치한 면세점들은 임대료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책정된다. 실제로 1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디에프의 경우도 지난해 4분기에 26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가 224억원이 넘어가면서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한편 제2터미널에 위치한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경우엔 매출액 대비로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었으나 워낙 더딘 매출 회복세에 적자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면세점 입찰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가를 두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국영면세점인 CDFG까지 입찰 참여를 밝히면서 면세점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CDFG가 고액의 입찰가를 불러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 중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4일 <녹색경제신문>에 “특허수수료가 감면 유지되면서 비용의 부담은 소폭 줄어들었다”면서도 “힘든 업황에 중국 면세점까지 뛰어들면서 사업권 재계약에 대한 부담감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