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12억 횡령 발생...“경찰 수사 후 고소 진행”
협력사, "납품 물량의 10% 무상 제공" 오뚜기, "횡령 금액 환수 등 내부 징계 완료"
최근 오뚜기의 전·현직 직원들이 일부 상품을 빼돌리면서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뚜기는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징계를 완료하고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의 퇴직원 한 명과 재직원 두 명이 12억원 상당의 홍보 마케팅용 상품을 수년간 빼돌려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
3명은 협력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1+1 증정 등 프로모션 용 제품들을 개인 창고로 빼돌려 보관했다가 온라인 몰과 대형마트 등 유통 시장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했다.
직원 A씨는 4년간 같은 방법으로 10억원을 착복했고 후임자 B씨와 또 다른 직원에게 수법을 알려주면서 후임자 B씨는 2억여원, 또 다른 1명은 수천만원의 제품을 빼돌려 횡령 금액은 총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오뚜기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연말 제보를 받고 내부적인 감사를 실시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오뚜기 측은 퇴직원 1명을 제외한 2명을 파면조치 했으며 횡령 금액의 전부를 환수해 실질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없다는 설명이다.
오뚜기는 내부 징계는 이달 초에 마무리 했으나 유책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법적 조치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내부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는 이미 지난달 완료된 상태”라며 “조만간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뚜기 협력사는 식품업계에서는 관행처럼 무상 제품을 제공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며 전체 납품 물량의 10% 가량을 마케팅용 제품으로 무상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13일 <녹색경제신문>에 "협력업체는 5~10%의 무상 제품을 본사에 제공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시행해 온 부분이라 자체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뚜기는 <녹색경제신문>에 “회사 측에서 협력업체에게 무상 제품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협력업체 측에서 자체적으로 시장·매출확대 등을 위해 본사에 프로모션 제품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오뚜기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의 관례 상 대부분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본사에 마케팅 용 무상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식품업계에서 재고 관리에 더욱 힘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