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나이 혼동 유의...'보험나이', '만 나이' 구분 필요

6월부터 만 나이 통일...보험사는 ‘보험나이’ 적용 “만 나이와 보험나이 혼동해 불편 겪지 않도록 해야”

2023-02-06     김세연 기자
금융감독원

보험 가입자는 상품 가입 시 ‘보험나이’를 유의해야 한다. 올해 6월부터 ‘만 나이’로 연령 계산 방식이 통일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 및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96.4% 찬성으로 ‘만 나이 통일법(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됐다.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해를 0세로 적용해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연 나이, 만 나이 등이 혼용되면서 발생하는 사회 행정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험사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를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보험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보험나이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기준연령이다. 가입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만 나이와 같고 6개월을 넘기면 만 나이에서 1년을 더해야 한다.

만약 생년월일이 1983년 3월 1일인 A씨가 2023년 1월 1일에 가입한다면 만 나이는 39세, 보험나이로는 40세가 된다. 생일 기준으로 6개월을 넘겼기 때문이다.

보험나이는 가입 상품이나 보험료 측면에서 중요하다. 나이에 따라 가입 상품이 제한적이다. 보험나이가 30세 이하라면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 특약을 들 수 없다.

예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운전자의 연령을 정하는 특별약관에서 기준연령은 운전면허증에 적혀 있는 법정 만 나이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많을수록 질병 및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높게 책정된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때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