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더 낸 車보험료 돌려받아"···금감원,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9.6억원 환급

-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 할증된 보험료 9.6억원 환급 -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 - 환수 실효성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급

2023-01-25     윤덕제 기자

 

# 2020년 7월 보험사기범 A는 대구 동구 용전네거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B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B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지난 1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2021년 10월~2022년9월) 동안 환급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2264명에 달했으며,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 4개사가 환급보험료의 91.6%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에 대해 부당이득을 즉시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환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우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1만6000명이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76억3000만원이 환급됐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