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호금융지점 “적금 해지해주세요” 읍소…금감원,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나선다

금감원 최근 고금리 특판상품 관련 사고 재발 방지 대책마련 중앙회 "내부통제강화" 시스템 만들예정

2022-12-14     나희재 기자

최근 일부 상호금융권 지역 조합이 고금리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감당 불가능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자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 해지를 종용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하며 다음 달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금융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조합의 경우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내부통제방침을 비롯해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가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강조 또한,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 관리당부했다.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하여 유사 사고 발생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계획으로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내년 1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앙회는 속도감 있게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앞서 동경주농협은 연 8.2% 적금 특판을 비대면으로 출시하면서 직원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아 100억을 목표로 했으나 9000억원의 예수금이 모였다.

해당 농협은 이자 부담으로 파산위기에 놓였다며 가입자들에게 해지 요청 문자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