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보험사기, "설 땅 없다"···금감원, 신고포상금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 올 상반기 포상금 총 8억원 지급...제보 건수 전년比 6.9%↑ - 보험사기 우수 제보자 신고포상금 최고한도 20억원으로 상향 -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

2022-12-14     윤덕제 기자

 

# 올해 A병원은 환자들과 공모해 미용성형 시술 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이 내용 제보자에게는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지난해 B병원은 한약 등 비급여 치료를 한 후 도수치료 등 실손 보장이 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실손의료비를 편취했는데, 이 제보자는 80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14일 밝혔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근절을 위해 범국민적 공감대 확대과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 등 전방위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적극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전년 동기(7억5000만원) 보다 5000만원(7.6%) 늘었다.

특히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25건(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이 지급된 제보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도 높아진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를 추가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각 보험회사 전사시슽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적극 제보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