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지정...디지털 컴퍼니로 도약
금융위 올해 7월부터 예비 지정을 신청받아 심사진행 지속적인 공공·비금융 기관과 제휴로 이종 데이터를 결합예정
신한은행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은행권 중 유일하게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지정’을 받았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곳을 의미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한은행이 신청했으며 신용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융합 신사업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금융 데이터는 품질이 우수하고 디지털화가 잘 된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결합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의 신청으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고 있다.
그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 이었다. 금융위는 폭증이 예상되는 금융 데이터 결합 수요에 맞춰 처음 지난7월 민간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 의결로 예비 지정된 8개 기관은 금감원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심사기준 등을 모두 충족했다"며 "이들 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본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및 설비를 완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공공·비금융 기관과의 제휴 사업을 추진해 데이터 결합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 예비지정에서 신한은행은 금융위 · 금감원의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원칙(신뢰성·전문성·개방성)과 세부심사 기준을 은행권 중 유일하게 충족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으로 은행 데이터와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은행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컴퍼니로 거듭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시중은행 최초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고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전 금융기관의 상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