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승리할까, 대법원 판결만 남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발언, 외압 이겨낼까 대법원 승소 시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 대응 집중 향후 행방에 우리금융이사회 고심

2022-12-02     나희재 기자

오는 15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 기일이 열린다. 대법원 판결이 2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라임펀드 징계 관련 대응에만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손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 열린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초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일으킨 DLF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및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위반 사실에 관한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고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하급심(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는 상황이므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상고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 손 회장은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법률리스크를 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불거진 700억대 '횡령사고'와 이상 해외송금 사태 등과 관련된 책임도 내부통제와 관련된 유사한 쟁점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문책경고' 대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일 손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월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에서도 이 원장은 “CEO 선임이 합리적인경영 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직접적으로 경영진 섬임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 CEO에게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총괄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도 내부 통제 미비로 제재를 받은 일부 금융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선 이러한 금융당국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자아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를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심사를 1년 넘게 미루다 갑자기 제재를 한 것에 대한 말들이 무성하다"며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와 말은 그것이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날리고 외압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우리금융은 다음달 말에서 내년 1월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회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손 회장 거취에 대한 구체적 대응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