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1만8천여대 이력 확보"···국토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에 박차
- 올해 집중호우·태풍에 1만8289건의 침수차량정보 확보 - 1만4849건은 폐차...개인 소유 3292건, 매매업자 148건 보유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지속...소비자는 침수차량 여부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는 올 8월에서 9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1만8천여 대의 침수차량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폐차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중고차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3440대에 달했다.
14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손해보험회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침수전손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침수전손차량에 대해 일괄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폐차이행확인제 등 침수전손차량이 국내 재등록·재유통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침수차량 여부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에서 확인·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가 확보됐으며, 이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이며,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소비자가 침수차임을 모르고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차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지난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침수로 도로에 방치되어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침수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차량 중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침수차량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비자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첫 화면에서 침수이력 조회서비스가 전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