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금조달 '발등의 불'인데···금융당국, 채권매도 자제 당부

- 새 회계제도, 금리상승, 보험해지증가로 자본확충 시급 - 금융당국, 채권시장 안정 위해 보험사 채권매도 자제 당부 - 생보사 유동성 자산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유동성 자산 인정범위도 확대

2022-11-04     윤덕제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새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유동성 확보에 나선 보험사들에게 자본확충을 위한 채권매도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채권시장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으로, 우선 생명보험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자산 평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4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 부채규모 증가로 재무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및 사옥 매각 등 자본확충에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국내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융당국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기준을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따라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된다.

아울러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했는데 당분간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도 포함된다.

이밖에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여부도 보다 명확화할 예정이다. 과거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으나 보험업계는 현 상황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해당 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