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에 71.6억 배상해야"... 법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BBQ 손 들어줘
BBQ, "bhc의 계약위반 밝혀져... 향후 민사소송에도 좋은 영향 기대" bhc, "계약 규정에 따라 정산한 것... 잘못 산정된 부분은 항소 예정"
bhc 분사 이후 BBQ가 bhc로부터 받지 못했던 초과 이익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BBQ가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
BBQ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가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BBQ에 따르면, 이번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일부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간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다는 것.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BBQ는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3일 <녹색경제신문>에 "BBQ가 반환청구를 한 금액 약 100억원 중 70% 이상을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각종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BBQ 입장에서는 서서히 사실을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있을 민사소송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bhc는 "이번 판결은 BBQ와 bhc 사이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지,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