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예대율 완화..."재계 대출 숨통 트인다"

"금융시장 안정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할 것"

2022-10-27     박금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에 재계에서는 채권시장 안정 효과와 유동성 부족이 다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 완화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기업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될 지를 놓고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해 향후 효과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2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먼저 6개월 동안 규제 비율을 완화한 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 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수신 경쟁 완화로 조달 비용이 감사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합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업계에서는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한 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 규제이고 신속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하되,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완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