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소송 당한 맘스터치, "가격 인상 이익분 60%는 가맹점주 몫" 반론
일부 맘스터치 가맹점주, 본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맘스터치 본사, 일방적 인상 이어졌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한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 협의하지 않고 원부자재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 9월 6일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맘스터치 본사가 지난 2020년 10월 충분한 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고, 올해 2월에는 협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맘스터치 관계자는 21일 <녹색경제신문>에 “가맹본부(본사)는 지난 2월에 실시된 가격인상 전 약 3주 간, 내부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및 가맹점주협의회1(회장 상도역점주), 가맹점주협의회2(회장 광주일곡점주)와 회의를 진행하고 소비자가격 및 일부 품목의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함을 5회 이상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배분비율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가맹본부는 오류를 발견한 즉시 가격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가맹본부 40 : 가맹점 60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다른 가맹점주협의회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에서는 이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0년 10월 공급가 인상 당시에도 가맹점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2020년 당시는 1300여 개 달하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일원화된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상황”이라며 “각 가맹점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가맹점 관리 담당자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많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인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었으며, 이후 내부 온라인 공지 채널을 통해서도 공급가 인상의 사유와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업은 수익을 가맹본부가 나누는 것이 기본 구조인데, 20년 당시 공급가 인상의 경우 무려 6년 만의 인상이었다”고 토로하며, “같은 기간 2번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가맹점주들의 영업적 어려움을 고려해 원재료 공급가를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주도한 상도역점주는 지난해부터 맘스터치 본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계약해지 통보도 받았지만, 검찰과 경찰이 불기소 처리하며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