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동향] 금융당국, "자동차보험 대차료 기준도 친환경 추세 반영"···전기차·SUV 대차료 합리적 개선

- 자동차보험 대차료 기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세 반영 - 전기차 사고시 차량가액 대비 낮은 대차료 분쟁 잦아 - 친환경차 특성도 고려한 합리적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필요

2022-10-05     윤덕제 기자

 

최근 탄소중립 정책 및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도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간 전기차 사고 시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등 관련 분쟁이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일반 차량 보다 비싼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유리한 장점뿐만 아니라 친환경을 생각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모터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는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전기차 사고시 최대 대차료 지급한도가 배기량 2.2 엔진 정착 차량에 불과해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책정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SUV 사고 시에는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로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금감원은 최근 배출가스 규제 등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다운사이징(Downsizing)엔진을 정착한 차량이 증가한 점도 반영했다.

현재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일반엔진 장착 차량보다 엔진출력은 높고 차량 크기가 동일함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9월말까지 게시되고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4000대로 지난 2018년 4만6000대 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지난 2016년 1.1%(24만대)에서 지난해에는 4.7%(116만대)로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신규 등록한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41.3% 급증한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0.8%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됐다"며 "소비자 권익 제고와 대차료 관련 분쟁 해소로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