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산재보장보험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사업주 리스크 경감 기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위험관리 사회적 요구 증대 - 보험업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추세...사업주 리스크 경감에 부응 - 향후 관련 보험상품 수요 증가 전망 우세
보험사들의 사회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삼성생명이 산업재해를 종합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 개발·판매에 나섰다. 사업주는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손보사 한 관계자는 "경영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는 분위기"라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험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됐으며,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는 평이다.
이번 삼성생명의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올해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늘어난 기업의 배상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개발됐다. 이 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와 요양을 특약으로 동시 보장한다. 산업재해장해특약’ 가입 후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1~14급까지의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1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편 2017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재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신규로 개발했다.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계속해 요양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원(180일 한도)을 보장하며, 업계 최초로 91일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형성하고 사업주의 리스크도 분산했다.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없이 정액의 보험금을 보장하며 가입근로자가 만기시점까지 생존시에 사업주에게 기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줘 사업자의 부담도 덜어준다.
이 상품의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하나로 선택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면서 향후 관련 보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